금산군은 최근 밀렵과 함께 불법적인 밀거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유관기관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밀렵 예상지역을 정해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수렵동물 이외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수렵장외에서의 수렵행위 독극물이나 올무와 덫 등 불법 엽구설치 행위 등 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법자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된다.
군은 단속활동과 함께 폭설로 인해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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