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대청호 수상레저
불법 판치는 대청호 수상레저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7.06.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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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특별단속서 미등록 운행 등 4건 적발

수질보전지구 불구 개인행위 규제 근거 없어

구명조끼 미착용 사망사고도 … 단속강화 방침
옥천군은 지난 5월 한 달간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판을 치는 대청호 일원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건(고발 1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기구 미등록 운행, 기구 등록판 미부착, 승선정원 초과 운행,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었다.

군은 수상레저 기구를 미등록한 채 운행하다 적발된 B씨는 옥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L씨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이 단속을 벌인 군북면 대청호 일원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지만 수상레저를 위한 접안시설이 5곳 이상 들어서 있다.

원칙적으로 이곳에는 물놀이를 위한 접안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나 개인이나 동호회 활동의 경우 규제 근거가 없다.

이 곳에서는 제트스키나 수상스키 등의 유료 강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동호회나 취미활동이라고 둘러대며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지난달 5일 구명조끼도 입지않고 바나나보트를 타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기가 다가옴에 따라 군북면 대청호 일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공선을 이용해 신속하고 폭넓은 계도·순찰활동을 벌이고, 옥천경찰서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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