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무 조항 마련키로
지방대가 의대, 한의대, 치과대 등 의학계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 출신과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저소득층과 지방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방대 의대·한의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9일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학 지역출신·저소득층 학생 일정비율 선발 의무 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이 의학계열 신입생을 모집할 때 강원·제주지역은 전체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수진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조항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각 대학의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을 모집정원의 2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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