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구성해 운영중인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및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해 관내 기업체의 민원제기 및 언론보도내용, 의결결과에 대한 여론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폐기물로 인한 유해성 논란과 관련 시멘트사 주변지역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산업폐기물 및 부원료 반입·반출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멘트 제조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실태 및 주민피해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파악,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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