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감염병지역 체류후 귀국시 '건강질문서' 제출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해외감염병지역 체류후 귀국시 '건강질문서' 제출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4.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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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서 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체류·경유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제출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홍보캠페인에 참석해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예방접종실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상담과 황열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했다.

또 해외여행객들이 대기하는 출국장으로 이동해 각 국립검역소장 및 검역관,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등과 함께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외여행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여행지에서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는 등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여행에 필요한 국가별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의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감염병 콜센터(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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