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피해자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1.18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시위 등 사회 공익에 부합" 기각 이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전 영동부군수 김모씨가 피해자와 대책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했다.

영동 부군수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충북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차재숙·이하 대책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김씨가 성추행 피해자 3인과 대책위원 2명, 난계조합원 3명 등 모두 8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5억 1000만 원)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민사합의부가 청구를 기각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대책위 관계자들이 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1인 시위 등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에서 저촉되기는 하나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익에 부합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김씨가 낸 민사소송에 대해 피해자 3명도 각각 2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대소송을 제출했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김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씩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영자 대책위 간사는 "김씨가 형사건(명예훼손)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대검찰청까지 재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됐다"며 "이로 인해 김씨는 같은 해 9월 의원면직 당했다"고 말했다.

서 간사는 이어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김씨가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많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