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I 파동 … 지난해 농가소득 감소
청탁금지법·AI 파동 … 지난해 농가소득 감소
  • 뉴시스
  • 승인 2017.04.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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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8000원 줄어 … 축산수입은 12.8%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지난해 농가 소득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3719만7000원으로 3721만5000원이었던 2015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농업소득 중에서 농작물 수입이 6.2%, 축산수입이 12.4% 줄어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농업소득률은 전년 33.4%에서 32.2%로 1.2%p 하락했다.

농업총수입은 3127만9000원으로 7.1% 감소했는데 대·소동물(소, 돼지, 닭 등)의 수입이 전년 대비 12.4% 줄어든 영향이 컸다.

김진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장은 “한우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긴 했지만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도축 실적이 감소했다”며 “소동물은 단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AI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310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소비지출에서는 보건비, 주류 및 담배, 음식숙박 등의 지출이 1.0% 늘었고 비소비지출은 조세 및 부담금, 사회보험납부금, 사적비소비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3.0% 증가했다.

2016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자산은 4억743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다. 토지 및 대동물 등 고정자산이 2.6%, 예금 등 유동자산이 11.9%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어가의 평균소득은 470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7.2%, 평균 어업소득은 2659만8000원으로 15.2% 많아졌다. 해조류 양식수입이 65.6%나 뛰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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