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차량 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가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한 뒤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수차례 걸쳐 차량을 훔친 최모씨(28)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모 예식장 앞 노상에서 안모씨(43)가 생활광고지에 자신의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할 것처럼 접근해 시운전을 해보겠다며 차량에 탄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렉스턴, 마르샤 2대 등 5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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