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시위 주도자 영장 재신청
反FTA 시위 주도자 영장 재신청
  • 김대환 기자
  • 승인 2007.01.1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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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한·미FTA저지 충북도민 총궐기대회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박모씨(62) 등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청주체육관 앞에서 반 FTA집회를 개최한 뒤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정문을 부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준법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 시위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었고, 17일 오후 3시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여부가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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