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미수습자 발견때는 작업 즉시 중단"
해수부 "세월호 미수습자 발견때는 작업 즉시 중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4.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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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지휘→수습→운구→검안→DNA 검사
세월호 선내 미수습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작업이 예고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18일 미수습자 발견에 따른 세부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색작업 중 미수습자가 발견될 경우 정리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해양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으로 구성된 신원확인팀에 신원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습 현장에 파견돼 있는 관할지청(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에게 보고한 뒤 지휘를 받아 향후 조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신원확인팀은 현장을 보전, 채증·기록·유류품 수습 등의 수순을 밟으며 검시·검안 뒤 안치실에 안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과수는 미수습자 DNA를 채취·분석한 뒤 기존에 확보된 미수습자 가족의 DNA와 대조·감정작업을 벌인다.

신원확인(골편) 작업은 최소 3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족과 사전 협의한 뒤 인도 절차를 거친다.

해수부는 앞서 목포신항만에 냉동컨테이너 2동으로 안치실을 마련했으며, 검안실과 추모실·신원확인팀 사무동 등의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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