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체납차 번호판 영치
청양군 체납차 번호판 영치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7.04.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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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두줄 뉴스

청양군은 오는 17일 청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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