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청양군은 오는 17일 청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청양 이은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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