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단담회를 열고 "정 회장의 3차 출석기한이 오늘"이라며 "그러나 정 회장 측이 지난 8일 종로경찰서에 전화와 문서로 12일까지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아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일까지 나오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겠다"며 "다만 그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정 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통령 선거일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경찰이 이날 3차 출석기한으로 통보하자 12일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를 열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김모(72)씨, 이모(73)씨, 김모(66)씨 등이 사망했다. 또 집회 참가자와 경찰 수십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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