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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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지사장 조영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시행된지 5년째를 맞아 재활용제품과 포장재의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또 전년도 제품과 포장재의 출고 및 수입실적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의무량 미이행시 재활용비용에 115%~130%의 부과금을 부담하게 되고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3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07년도 제품과 포장재별 고시 재활용의무율은 지난해 대비 윤활유를 제외한 28개 전품목의 의무율이 인상 고시 됐고, 1월 현재 충북지역에 EPR제도 관련업체수는 321개 업체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수입자는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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