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징계방침 철회 촉구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방침 철회 촉구
  • 최욱 기자
  • 승인 2007.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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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횟수 기준 징계양정 정하는 것 위법" 주장
   
▲ 전교조 충북지부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유현덕기자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상열)는 15일 충북도교육청 정문에서 연가투쟁 참가교사 징계 방침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데도 학교장이 연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교사들의 정당한 연가사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학교장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치"라면서 "징계시효 시한 2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참여횟수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과거에 이미 처분된 사안에 대해 다시 가산 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집단연가로 수업결손 등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교육당국과 일부 학부모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같은 불법적인 징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법률적 방법을 동원해 부당징계에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충북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불법 대량 징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잘못된 교육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교원노조를 탄합하려는 노조파괴 공작 그 자체"라며 "이 같은 불법 탄압을 좌시하지 않고 정부와 교육당국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99명 가운데 88명은 주위 또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4회이상 참가자에 대해서는 징계위를 열어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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