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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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욱 기자
  • 승인 2007.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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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벽 허물고 양보와 타협으로
전교조가 교육부의 연가투쟁 참가교사 징계방침 결정이 내려지자 크게 반발하는 등 올초부터 교육계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99명 가운데 88명은 주위 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4회 이상 연가 투쟁에 참가한 11명에 대해 징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징계시효 시한 2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선 참여횟수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과거에 이미 처분된 사안에 대해 다시 가산 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8일엔 학부모 단체에선 교육 관료들이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총리와 15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충북교육은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기치를 걸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에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학부모, 교사, 학교가 손을 맞잡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손을 맞잡기는 커녕 갈등의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자칫 계획에 차질을 빚진 않을 까 걱정이다.

갈등의 벽이 높아질 수록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것을 명심해 역지사지의 망치로 갈등의 벽을 허물어 양보와 타협속에 충북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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