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 밀수출 막는다'…관세청,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제도 변경
'도난차 밀수출 막는다'…관세청,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제도 변경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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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규정을 개정한 관세법 시행령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새로운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제도를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난 차량의 밀수출 행위를 차단키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중고차는 선적이 이뤄지는 항만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고차는 전국 어디든 물품소재지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어 정상 차량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하기 전에 불법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밀수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밀수출하다 적발된 차량이 4689대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고차를 세관의 관리가 가능한 항만근처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해야 하며 이로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또 새로운 제도는 수출업체에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관의 효과적인 검사도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정식 시행에 앞서 업계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관과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게 업무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달 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면서 "성실업체들은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지원해 새 제도시행으로 성실한 수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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