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꼼짝마"
"불법 대부업체 꼼짝마"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7.01.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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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경찰. 고리사채업자 특별 단속
진천군과 진천경찰서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고리사채업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과 경찰은 이날부터 3월말까지를 불법사채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금융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이들 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명의대여. 대부계약서 교부.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용카드 할인을 통한 불법대출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채권회수를 빙자해 채무자의 친족 등을 찾아가거나 이들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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