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사장의 약점을 이용. 돈을 뜯어낸 박모씨(41)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아산시 모 저장소에 탱크로리 운전사로 근무하다 이곳에서 무자료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장 A씨(38)를 찾아가 "신고하겠다"고 협박. 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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