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명목 30억 챙겨… 황모씨 등 6명 구속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황모씨(37)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 모 상가 건물 3층을 임대해 '말보로'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물을 개발한 뒤 지역총판 7개소와 서울. 청주. 대구 등 전국 가맹점 140개소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가정집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김모씨(35)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청주지역 총판임을 밝혀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를 운영한 지역총판과 가맹점 140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