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강국 후보자 부적절"
참여연대 "이강국 후보자 부적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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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5일부터 개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강간죄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을 내리는 등 헌재소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이 후보자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력이 있어야 한다며 성폭력 인정범위를 축소했다"면서 "정치 또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 기존 판례를 반복·확대 재생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한 인사의견서에서 "이 후보자는 2004년 6월 '피고인은 14세 소녀를 그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했으나 그것이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해 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 내지 항거 곤란에 이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여성들이 가부장적 법권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후보자는 2004년 10월 시민단체의 옥외시위에 대해 '확성기 등을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켜 행정기관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주변상인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 외에도 2004년 3월 보안관찰 통계는 북의 대남전략에 악용될 수 있으니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감시 기회를 박탈한 점 2004년 7월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인권을 제한한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15일부터 이틀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오는 17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며. 전효숙 후보자 파동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사태는 120일을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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