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미르·K스포츠 잔여 재산 전액 국고 환수해야"
경실련 "미르·K스포츠 잔여 재산 전액 국고 환수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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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아닌 문체부가 국고 환수 추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설립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1일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두 재단의 설립 자금이 뇌물 공여의 목적으로 출연됐고, 임직원 임면과 자금 집행 등이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됐다는 점을 들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며 "이들 재단이 보유한 잔여 재산은 조속히 국고로 전액 환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헌법재판소(헌재) 판결과 특검팀 수사를 통해 두 재단의 출연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 성격임이 드러났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대기업 자금을 출연해 꾸렸다는 의혹을 받는 재단들이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두 재단에 대한 해산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거세게 일기도 했다. 결국 문체부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두 재단의 잔여 재산은 각각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귀속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고 환수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으로 귀속하는 두 가지 방안이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재산 처리에 관한 부분을 박근혜·최순실과 연관된 이사회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활용해 두 재단을 조속히 청산하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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