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훼손·기재사항 변경 종전대로 동사무소 방문해야
주민등록증 첫 발급 자신이 사는 거주지서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시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자신이 사는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발급 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내에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먼 학생의 경우 하교 이후에 발급 신청을 하러 읍면동 사무소에 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행자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을 피해 일시지원 복지시설이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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