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면은 11시21분'…헌재 결정문에 시간 못박은 이유는
'朴 파면은 11시21분'…헌재 결정문에 시간 못박은 이유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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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 작성 중론
국민 눈높이 맞춘 쉽고 간결한 문장 주목
'리딩 케이스' 될 결정문 번역 오류 최소화
효력 시점 명확히 하려 선고 시간 이례적 기록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이 여전히 화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쉽고 간결한 문장이 우선 주목을 끄는 데다, 결정문에 이례적으로 선고 시간을 적은 이유 등이 회자되고 있다.

14일 헌재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는 강 재판관 스타일이 녹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재판관은 평소 어렵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결정문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인 강 재판관이 쉬운 내용들로 구성된 여러 국가의 결정문 등을 검토한 경험도 한몫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혔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서 주목받아 왔고 리딩 케이스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여러 갈래로 해석하는 사례를 막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작성하려는 노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 스타일상 주심인 강 재판관께서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면서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의견이 모이는 공통 부분을 압축 정리하면 핵심만 담긴 간결한 결정문이 남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정문 첫 장에 선고 시각을 '11시21분'으로 기재한 대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선고 시각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일 선고 때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으면서 심판정에 있는 시계를 바라본 사실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헌재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분위기다.

헌재가 발간한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심으로 이뤄지는 탄핵심판 특성상 결정 선고 시 바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선고 당시 시계를 본 것도 선고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 후 결정문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선고 시각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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