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개정 촉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개정 촉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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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 평등권 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가 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조항 중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조건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중 신청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조항과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지난 해 11월 10일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중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조건은 개인택시면허 신청자들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택시 운전자에게 법규 준수성과 숙련성을 평가하는 기준사항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전국모범운전자회 청주서부지회와 동부지회 각 1대씩 2대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권이 배정된 것도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교통관련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모범운전자회로 국한한 것은 명백한 특혜성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청주시의 운전자 최소규정 중 '사업용 차량을 무사고로 8년 이상 운전하고 4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운전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명시돼 있다"며 "이 조항은 모범운전자회 소속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중 1순위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경력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모범운전자회가 추천하는 8년 이상의 경력을 추가 인정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라며 "청주시는 택시면허를 신청한 운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차별적 업무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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