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사드 부지 공여, 국회 비준 받아야"
우상호 "사드 부지 공여, 국회 비준 받아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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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여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일이다.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000억원대 이상 국가 재산이 공여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국방부 전결사항으로 공여할 수 있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롯데 성주골프장)을 뱉어내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형식, 내용, 절차 면에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찬반 어떤 입장이든 열어놓고 토론하겠다. 이것(사드 배치)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국방부가 국회 비준 받을 일이 뭐가 있나"라며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도 경고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해야한다는 친박 측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 황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차기로 미뤄야 한다"며 "황 대행과 국무조정실, 청와대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대통령 인사권 운운하면서 특정 인사를 추천할 것처럼 언론에 흘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 인준사항인 경우 반드시 부결시킨다"며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통령 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여야 간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이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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