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30일 연장'
야4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30일 연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01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4당은 28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해 100일로 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특검 수사기간을 70일로 한정하고 대통령에게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고 연장 승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해 특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로 수사기간이 종료된 박영수 특검팀을 유지하는데도 방점을 뒀다.

특검의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또한 특검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검 등에게 영리행위와 겸직을 허용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놓고 불거진 권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특검 수사대상도 명확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