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학대해 사망케 한 친모·외조모 '과거에도 폭행 흔적'
3살 여아 학대해 사망케 한 친모·외조모 '과거에도 폭행 흔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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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자 손녀인 3세 여아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과거 학대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최모(26·여)씨와 신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사이 딸이자 손녀인 A(3)양이 잠을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재질의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전날 오전 5시10분께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A양의 담당 의사는 몸 곳곳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전 8시11분께 경찰에 "영아가 사망했다. 학대 정황이 보인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씨 모녀로부터 학대 사실을 자백받아 긴급체포했고, 이들은 "(A양이)잠을 안 자고,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A양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진 부검에서도 '전신 피하출혈이 사인'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최씨는 모친인 신씨와 신씨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달 중순에도 A양에게 학대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과거 학대 사실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지난 18~19일 이뤄진 폭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과거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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