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문모(3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9월27일 오후 4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A씨 등과 골프 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해저드에 빠지자 같이 경기를 하던 중 이들의 동의 없이 두 번째 샷을 했다.
문씨가 친 공은 앞서 이동 중인 A씨의 우측 눈에 맞아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씨는 "골프 경기규칙과 예절을 위반한 적이 없고 주의를 주기 위해 '볼'이라고 외치며 경고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볼'이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것만으로는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이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을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과실치상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한 편에 속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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