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다 사람 얼굴에 공 맞춘 30대女 '벌금 200만원'
골프 치다 사람 얼굴에 공 맞춘 30대女 '벌금 200만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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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다 사람 얼굴에 공이 맞아 부상을 입힌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문모(3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9월27일 오후 4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A씨 등과 골프 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해저드에 빠지자 같이 경기를 하던 중 이들의 동의 없이 두 번째 샷을 했다.

문씨가 친 공은 앞서 이동 중인 A씨의 우측 눈에 맞아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씨는 "골프 경기규칙과 예절을 위반한 적이 없고 주의를 주기 위해 '볼'이라고 외치며 경고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볼'이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것만으로는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이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을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과실치상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한 편에 속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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