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결정금액 그대로 적용"
"자문위 결정금액 그대로 적용"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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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시장, "적정가 권고"… 타협 가능성 배제
남상우 청주시장이 청주 대농 1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 시행사인 (주)도움 에셋이 청주시의 분양가 권고안에 반발해 분양가 승인 신청을 철회한 것과 관련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분양가로 적용하겠다"며 타협 가능성을 배제했다.

남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 용지의 38%를 공원부지와 도로부지 등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등으로 도움에셋에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은 알고있지만 분양가자문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정 분양가를 권고한 만큼 양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시장은 또 "분양가자문위원회가 평당 700만원대 초반 금액의 권고안을 제시하길 기대 했었다"며 "거품없이 공정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정서를 비춰볼때 생각보다 권고안이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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