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청소년 성매매 공화국(?)
사이버 공간, 청소년 성매매 공화국(?)
  • 김대환 기자
  • 승인 2007.01.1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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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정의 따뜻한 관심 필요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 성매매를 위한 도구로 전락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총 6주 동안 '동계방학기간중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속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일부 성인들은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가출한 청소년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 성매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9일 가출한 청소년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뒤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씨(21)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씨(21)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쯤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숙식해결과 용돈제공을 빌미로 가출한 청소년 박모양(13) 등 2명을 유인해 동거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PC방 등지에서 채팅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원조교제할 상대를 찾고 성매매를 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5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성을 매매한 이모양(14) 등 2명과 성매수남 송모씨(27)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양 등은 지난해 11월말쯤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방에 '돈이 급합니다'라는 조건만남 방을 개설해 1회 10만~15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충주경찰서도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을 성매매한 김모씨(51)를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벌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성인들도 문제가 되지만 청소년이 용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성을 팔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돈이 부족하자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녀들이 가출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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