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3명… 중원대 건축비리 오늘 선고
피고인 23명… 중원대 건축비리 오늘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2.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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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곳 포함 … 청주지법 개청 이래 단일사건 최다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이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원대 기숙사 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단 이사장 안모씨(75) 등 2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기소된 법인(2곳)을 포함하면 피고인은 25명으로 지법 개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다.

이날 법정에는 중원대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하지않은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임각수 전 괴산군수도 출석한다.

검찰은 중원대의 무허가 기숙사 건축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이 대학이 무허가 건물에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대학 내 25개 건물 24개동이 허가나 설계도면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재판에 넘겼고, 1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양모씨(53)에게는 징역 3년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모씨(52)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씨(34)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중원대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넘겨 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 김모씨(5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전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김모씨(67)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이면서 당시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수임료 32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기소된 변호사 권모씨(48)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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