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이철규 의원…당선무효 벌금 5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새누리 이철규 의원…당선무효 벌금 500만원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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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제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9일 "피고인이 공표한 (경기 성남시 성일고) 졸업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식블로그에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학력을 게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일고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고, 병적기록부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강원 동해시) 북평고등학교로 기재돼 있고, 경찰 간부후보생 가운데 1등으로 졸업했다는 경향신문의 당시 보도에도 북평고 졸업으로 돼 있었다는 점과 성일고의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이 졸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벌금 500만~18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는 생활기록부가 허위인 점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피고인은 재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공직선거법도 학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에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금품 제공)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급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하면서 "재판부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예단을 했었지만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27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53)씨와 회계책임자 유모(6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유모(45·여)·최모(54)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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