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하나은행 간부 특혜승진' 김정태·함영주 특검에 고발
시민단체, '하나은행 간부 특혜승진' 김정태·함영주 특검에 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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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고위 인사들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오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은행법상 대주주 지위에 있는 이들이 청와대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부당하게 하나은행 조직을 변경해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에 인사상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은행법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최씨 딸 정유라씨의 대출을 도왔다. 지난 1월 7년간의 독일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발령받았고, 한 달만에 임원급인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금융위원회에 압력을 넣었고,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하나금융그룹에 인사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 제출 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외압으로 특혜승진을 수행했다면 특검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직권남용죄 외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금융회사를 동원한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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