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전학·학급교체 근거 마련… 6년새 3만건 육박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전학·학급교체 근거 마련… 6년새 3만건 육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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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폭언폭설 1만8천건 최다, 학부모 교권침해도 470건…피해교원 보호조치 미흡

최근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등 학생들의 교권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나 전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폭행, 모욕, 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하는 반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는 것처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학급교체나 전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가 제공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접수건수는 2만9597건에 달한다.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언폭설이 1만8346건(61.9%)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가 6224건(21%), 폭행 507건(1.7%), 교사 성희롱 449건(1.5%)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470건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법과 '초중등교육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두고 있을 뿐 전학이나 학급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 등으로 가해학생이 다른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전보를 원하지 않는 피해 교원의 경우 가해학생과 계속 대면해야 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피해교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최근 3년간 학교장의 피해교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보나 화해 등이 전체 1789건중 1364건(76%)으로 대부분 소극적인 조치에 그쳤다. 특히 병가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 학교장 재량에 의한 '일반 병가'를 신청한 경우가 332건으로 경력과 호봉,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58건)에 비해 6배 이상 많았으며 공무상 휴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정안은 교권 침해 학생이 전학을 가기 전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제전학의 경우 퇴학과 같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담았다.

조훈현 의원은 "무너지고 있는 교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 개정에 나섰다"면서 "교육부와 일선 학교는 전학을 징계수단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인권 및 인성교육을 내실화해 교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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