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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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 신규 입사자에게는 유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질의> 제가 다니는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취업규칙에는 임금삭감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 대상(주체)은 누구인지 동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으로써 단체협약과는 달리 회사의 의지대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들어야 하며, 불이익변경 때에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의미함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구체적 판단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의 주체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당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취업규칙 내용을 바꾸더라도 불리한 변경이라면 권한 있는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근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 방법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는 권한 있는 노동조합이 하는 방법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단체협약 등에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서명하면 되고,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대판 2002다 65097,2003.6.13).

후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근로자 수가 많아 동일 장소에 모든 근로자를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 또는 사업자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판 2001 다 18322, 2003.11.14).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경우 전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부분만이 전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게 되어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판 91 다 38174,1992.12.8). 다만, 신규입사자에 대해 판례는 기득권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1992.12.22 선고, 91다 45165).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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