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사는 “학교 피해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횡령한 돈을 일부 회복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6년간 청주교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며 7440만원에 달하는 부서 운영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김씨는 횡령액 중 2500여만원을 반납하고, 퇴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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