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막이옛길 불법영업 사실로
산막이옛길 불법영업 사실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7.01.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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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음식점 일제점검 … 건물 불법 증축 등 적발

8곳에 시정명령 … 미이행땐 이행강제금 등 부과키로

속보=괴산군 칠성면 산막이옛길 주변 일부 식당들이 수년전부터 건축물을 불법 확장하고 영업(본보 1월 20일자 9면 보도)을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산막이옛길 인근 음식점 13곳을 일제히 점검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군은 점검결과 건물을 불법 증축한 음식점 5곳,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물품을 보관한 음식점 3곳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또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한 업주에게 23일 철거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군은 시정명령(2회)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반면 시정명령을 통해 업주가 불법 행위를 개선, 이행하면 건축법 유·무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산막이 옛길 인근 음식점들은 상가 입구 등을 불법 개조·확장해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산막이 옛길은 2011년 개장한 뒤 인근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산막이옛길 음식점 등에서 불거진 문제는 철저하게 개선 하겠다”며 “문제가 돤 부분은 절차를 거친 뒤 적절하게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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