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승인 2017.01.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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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뇌물 430억 건넨 혐의 … 朴 대통령 혐의는 명시 안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전체 뇌물공여액으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라며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 기준으로 모두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판단한 뇌물공여액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 체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이 특검보는 “그간 쟁점이 된 것은 다 포함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정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적용한 430억원 뇌물공여액 중에는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도 포함됐다.

다만 함께 적용이 검토됐던 배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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