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인회에 관리비 일부 지급하라”
法 “상인회에 관리비 일부 지급하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1.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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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상인회 승소 판결… 이랜드, 현금공탁후 항소계획

청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12일 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 A씨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청구한 금액 8억6000만원 중 원고의 승계참가인에게 1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일부 상가를 인수한 뒤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재개장을 목표로 2014년 10월부터 인수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 정산 문제로 상인들과 갈등이 번져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랜드 측 관계자는 “A씨가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것까지 청구한 점에서 볼 수 있듯 관리비를 임의로 과다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 항소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급의무 확인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급할 예정이므로 현금 공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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