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제보' 前국정원 직원 무죄 확정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제보' 前국정원 직원 무죄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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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직원법 등 모두 무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2)씨도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전화번호, 다른 국정원 직원이 심리전단 소속인 사실과 차량운행 상황 등의 정보를 누설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0년 1월 국정원에 채용된 김씨는 2009년 퇴직한 이후 당시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김씨는 이후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김씨에게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근무 여부, 소속팀, 차량 정보 등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또 부하 직원들을 통해 심리전단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2013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료를 입수하는 등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전화번호를 입수,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여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미행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

또 2012년 12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도 포함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료 누설로 인한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나머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이 유지됐다.

2심은 "김씨가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여자인 점, 당직 직원이 주소를 알려준 이후에야 주소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 점 등을 보면 당직실 직원이 김씨에게 주소를 알려준 것은 직원간의 사적인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정당한 공무수행의 일환이거나 김씨가 속여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퇴직 국정원 직원이 일반 국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더라도 일반 국민과 달리 그에 관한 공표를 제한받는다면 이는 퇴직 국정원 직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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