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상습자 60명에 예고서 발송 … 이달까지 자진납부 기회
서천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군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허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 60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다.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운수업, 옥외광고업 등으로, 체납액은 389건에 8500만원에 이른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와 등록,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군은 이달말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인허가 주무관청(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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