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등·초본 제출 줄인다…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불필요한 등·초본 제출 줄인다…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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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을 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성명과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있다.

단순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제시로 가능함에도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1인에 대한 정보는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토록해 주민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은 등·초본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한다. 등·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한사람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이 아닌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정비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등 현황조사와 기관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이다.

정비대상 법령의 소관기관은 올해 안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행자부와 법령 정비의 추진실적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등·초본 발급건수의 감소와 비용절감으로 인한 국민편익 증진과 등본발급을 초본발급으로 대체해 세대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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