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10명 중 7명 "폭언·폭행 경험 있어"
편의점 알바생 10명 중 7명 "폭언·폭행 경험 있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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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편의점 알바생 368명 실태조사 실시
"편의점 알바생 중 43.9%, 최저임금 못 받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중 68%가 손님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노조 편의점모임은 15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368명(현직 202명·전직 16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편의점 알바노동자 중 59%(217명)는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7%(10명)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6.3%(23명)는 폭언과 폭행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대 별로는 야간 근무자의 경우 폭행 경험률(12.4%)이 주간 근무자(6.2%)보다 두배 높았다. 응답자 중 9%는 손님, 점주, 동료 등에게 매장에서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범용 CCTV로 감시를 당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39%에 달했다.

편의점 알바노동자 중 최저 임금이나 주휴 수당을 보장받는 비율도 현저히 낮았다. 편의점 알바노동자 중 43.9%는 최저임금(6030원)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낮은 5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도 11.2%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지급에 따른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은 10.5%만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어긴 반면 경기·인천은 31.7%, 경남·부산·울산은 44.8%나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편의점 알바노동자 중 61%(225명)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받는다고 답한 사람은 6%(22명)에 불과했다.

브랜드별로는 CU가 95.5%로 주휴수당 미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GS25는 90.1%. 세븐일레븐은 89.1%로 대부분 90%를 웃돌거나 약간 못 미쳤다. 직영점의 경우 미지급률이 55%에 그쳤지만 가맹점의 경우 미지급률이 94.1%로 높게 집계됐다.

4대 보험에 가입한 편의점 알바노동자는 15%(55명)에 그쳤다. 알바노동자 73%(267명)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55%(201명)는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노조 편의점모임은 "편의점 빅4(CU·G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의 매출액 총합은 5년간 115.8%나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6%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면 대부분 최저시급을 챙겨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법정 최저시급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갈 곳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은 편의점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재앙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CCTV 감시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교대시간 급여 지급 ▲교육·수습기간 꼼수 중단 ▲법정 휴식시간 보장 ▲4대 보험 가입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은 엄연한 노동자의 권리지만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알바노동자들에게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라면서 "편의점 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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