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의회, 히틀러 생가 강제압류법 가결
오스트리아 의회, 히틀러 생가 강제압류법 가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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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의회가 수년 간의 논란 끝에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1889~1945)의 생가를 강제 압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1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히틀러 생가 소유주 게를린더 포머는 '브라우나우 암인'에 있는 생가를 매각하거나 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계속 거부해왔다.

그러나 생가 강제압류법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와 포머 간의 오랜 분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

포머는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나, 향후 정부가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분명치 않다. 당국은 생가가 네오 나치를 위한 성지(聖地)가 되지 않도록 수년 간 포머에게 상당한 임대료를 지불했었다.

과거 이 곳은 지역 자선단체의 복지시설이나 작업장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포머가 건물을 개조하지 못하게 하자 이 단체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생가를 철거할지 혹은 용도변경을 할 지를 놓고 논쟁은 지속돼 왔다.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내무 장관 등 일각에서는 생가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사안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사가 위원회는 생가 철거가 오스트리아의 나치 전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문화 단체들은 해당 건물이 역사적인 도시 센터의 일부라면서, 문화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 이 건물 3층 월세방에서 태어났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1972년부터 해당 건물을 임대해 장애인 복지 시설로 이용했으나, 2011년부터 비어있다. 정부는 신나치주의자들이 이곳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상징적 장소로 활용하는 일이 잇따르자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집주인 포머가 매각을 거부, 지난 7월 강제 매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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