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모형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을 입힌 보건복지부의 표지디자인 변경안을 참고했다.
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기존 표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음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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