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음성군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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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새롭게 바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모형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을 입힌 보건복지부의 표지디자인 변경안을 참고했다.

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기존 표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음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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