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형마트 3社 상생은 커녕 소비자 기만
충북 대형마트 3社 상생은 커녕 소비자 기만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11.08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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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려놓고 1+1 행사·종전가격 조작 할인도

공정위 적발 … 시정명령·과징금 6200만원 부과

지역 기부금은 연 4000만원 불과 … 도민들 원성
▲ 첨부용.

지역경제에 거의 기여를 하지 않는 충북지역 대형마트들이 장기간 사실상 가격을 조작해 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이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4년 10월 8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화장지를 종전에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만2900원으로 인상한 뒤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6980원에 판매하다가 4980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특히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주스 제품을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 거래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홈플러스는 종전에 16만9000원 짜리 청소기를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 거래가격은 7만9000원이었다.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대상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2월 5일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대형마트들은 이 같은 속임수 판매를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2주일 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도민들을 속인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은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국회의원(새누리당·인천부평갑)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청주지역 대형마트가 충북에 낸 기부금은 4000만원에 불과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600만원, 2014년에는 고작 300만원만 기부했다.

지난해 마트 3사의 충북지역 인쇄발주 금액은 불과 9800만원이었으며 주차장 관리 등 각종 용역의 충북발주액도 46억7800만원으로 전체 4634억9500만원의 1%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3사의 충북지역 생산품 매입액이 6068억원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한데다 충북지역 납품업체 수도 2014년 227개(전국대비 2.5%)에서 지난해에는 178개(1.8%)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의 이런 행태는 충북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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