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말까지 11개 읍·면에서 농가별 신청을 받은 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다.
공급할 비료는 유기질비료에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3종과 부산물 비료에 가축분퇴비, 퇴비 등 2종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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