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기)는 1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구속 수감된 조강석 천안시의회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의원의 항소에 대해 “1심 판단이 잘못 됐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형량이 적절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특정 업체에 천안시가 발주한 CCTV 설치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천안 이재경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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