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2명 영장·12명 불구속 입건
전국을 무대로 750억원대의 가짜 경품용 상품권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모두 검거했다.26일 충주경찰서는 서울의 인쇄소에서 제작한 가짜 상품권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박모씨(23)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인 이모씨(27)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주범 박모씨(40)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까지 서울의 모 인쇄소와 공모해 하루 평균 100만매의 가짜 상품권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상품권은 1500만매에 달하고 인쇄소를 급습해 보관 중이던 가짜 상품권 246만매(123억원 상당)도 압수했다.
특히 이들은 A상품권 본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최근들어 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한 점을 이용해 가짜 A상품권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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