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노역시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변모씨(64)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씨는 2006년부터 지난 7일까지 김모씨(42·지적장애 3급)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앞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폭행과 임금 미지급, 수급비 횡령 등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둔기 등을 폭행에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변씨의 부인 이모씨(64·여)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한달에 40여만원이 조금 넘는 김씨의 기초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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